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모든 교직원은 정기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.
교육부 및 교육청은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본 기관은 2025년 영남권역 교육청 소속 교직원 대상 위탁 운영 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.
| 교육 내용 |
교육 대상 |
교육 시간 |
교육 비용 |
수료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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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내용
- 응급상황 대처 역량 강화
- 심폐소생술(CPR) 실습
- 자동심장충격기(AED) 사용법
- 기도폐쇄(하임리히법) 응급처치
-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례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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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대상
-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교직원 및 예비교직원
- 교육청 소속 직원
- 학교보건 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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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시간 3~4시간 (이론 + 실습 병행) |
교육 비용 협의 |
수료증 교직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수료증 발급 |